민형배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등록: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을 추가해 재산 은폐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입법 공백 해소: 2011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최근 많이 사용됨에 따라 생긴 입법 공백을 채우고, 대형 로펌들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불투명성을 해소합니다.
3. 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한 재산 은폐를 방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윤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