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재산등록 의무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2. 해당 공직자들의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투기행위와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 윤리 강화와 정당한 공직사회의 구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