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서 배우자와 혼인한 직계비속(자녀)의 여성 쪽 외가 재산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재산도 포함하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2. 성별에 따라 재산등록의 의무를 달리하는 현행 규정이 남녀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해서,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외가의 재산도 모두 등록 대상에 넣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공직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재산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춰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