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공직자가 신고해야 할 대상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재산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이는 최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이 증가함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니다.
3. 공직자의 재산 은폐 및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현행법에서 미포함된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산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