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2.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 제한이 추가되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과정을 투명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