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다.
2.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3.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거래의 신고와 공개를 강화하며,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