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관련성심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식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채, 회사채 등 다른 증권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직무와 관련된지 심사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직자들이 보유한 다양한 재산에 대해 보다 철저한 윤리적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