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3.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법안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 신고 시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 가능성을 감소시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