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퇴직 후 사립대학에 교수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 제한 사항에서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취업 제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를 삭제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간의 예외 규정을 통해 취업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 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