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관세법인에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관세법인의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거래액과 관광세법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세법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며,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