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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가 비공개인데, 이를 공개하도록 함.
2. 공개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함.
이 법률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외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민형배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