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비위 조사를 경찰도 가능하도록 함.
2. 검사가 조사의뢰를 받아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함.
3.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조화시킴.
이 법률안의 취지는 등록의무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찰도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와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균형있는 기관 간 견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