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이나 직무집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위나 직책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정해지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도 재산등록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무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