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특정 공직자들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고위 공직자의 경우 등록한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2.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이 법적으로 등록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나중에야 체납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공직 수행과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며 청렴한 공무 수행을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