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의 퇴직 후 소속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무시하고 취업한 경우, 심사 및 결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심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취업 행위에 대해 심사와 결과 공개를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한 영향력 및 직무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무시된 경우에 대해 명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직윤리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