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법 시행 후, 모든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2.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도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3. 경과조치 규정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 법안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들 간의 재산등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성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