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취업제한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함. 즉, 이제는 이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취업 시 특별한 예외가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이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업제한을 받게 되며,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과의 공정성도 확보될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