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출되는 재산등록서류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 또한, 민간인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증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고, 처분취득에 대한 투명성과 집중임무의 충실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 수행을 위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