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합니다.
2.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