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 5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기금법안"이라는 법률을 새로 만들고,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발적인 출연과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