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이 기부한 금전 외의 자산(물건, 부동산 등)을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자산을 장부가액(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만 평가했던 것을 시가(현재 판매될 때의 가격)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했을 때 시장 가치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기업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법인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했을 때 그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공익활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여 사회복지,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