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대비해 쌓아두는 금액)으로 인한 손익(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부담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특히, 새로 적용하는 회계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은 처음 4년간은 미루고, 그 이후 3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세금 신고 시 이익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2.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약될 경우 고객에게 돌려줄 해약환급금을 위해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할 익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개정안은 조기에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들도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만 새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수정하여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회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보험회사들이 법인세법의 개정 규정을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