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9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2.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3.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세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