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율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소재지의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율이 현행법상 법인세율의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를 높여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현행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재지의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