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한국장학재단을 기부금 특례 대상에 추가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공익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기부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기부금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장학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부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ㆍ공립ㆍ사립학교의 학생들에게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