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접대비"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 이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 또는 의결되면 법인세법에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접대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접대비"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