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 기부금 세제 혜택 현황]: 현재 내국법인이 유치원,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 등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소외 해소]: 기존 법령에서는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교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안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