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때 업무용 및 비업무용 구분을 위한 운행기록 작성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련 비용을 기본적으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손금 산입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