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을 때, 현행법상 일정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시함.
3. 이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회사의 이익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공정한 조세부담을 확보하고, 내국법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나오는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