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2.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3.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세액감면 및 특례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계를 극복함.
이 법안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과 벤처 기업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