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로써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고,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 파악과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도모하여 공정한 법인세 징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