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2. 현재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 부과되는 25%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또한 다른 구간에도 세율 감소를 적용합니다.
3.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세율을 주요 국가들과 조화시키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