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합니다.
2. 단순화된 구간에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립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도록 법인세율을 조정하여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용어를 수정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늘리는 등의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