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는 모든 법인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이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특례를 넘어 현행 법인세법 자체에서 지역별 차등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법인의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