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세율의 2배로 높입니다.
2.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자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중앙정부와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세율의 조정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