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현행법에서는 직전 1년간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의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생긴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려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투자 등 경기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