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합니다.
법률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공정한 세제의 확립과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집단이 토지를 보다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