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적격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익은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일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 이로 인해 분할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됨.
3. 이 제안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성을 높이고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주식으로 받은 분할대가의 경우에는 5년간 분할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