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기존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단순화됩니다. 새로운 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로 나뉘며, 이를 통해 세금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세율 인하 및 조정: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조정됩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8%의 세율,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는 18%의 세율, 그리고 2백억원 초과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자본 유출 방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