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 현재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법인의 주택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주택 등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정하게 부과하여 법인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의 주택 등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보다 더 공정하게 부과하여 법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