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축소하고, 2억원 이하 구간에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한국의 정책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