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건이 변경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리·감독 기준이 변경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실태를 점검하는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규제하고, 업무용승용차의 특례규정을 확정화하여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