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 소유한 자사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의 CEO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안정성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고용 유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