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부문에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