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 현재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요건을 1% 이상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2. [해외자원개발 투자 환경 개선]: 대규모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는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여러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적은 지분으로도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공급망 안보 및 자원 확보 지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원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