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 200억 원 이하의 소득 범위에 대해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세금 계산 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들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해당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은 중소기업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며, 연결납세방식으로 인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4.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증대했습니다.
5.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연간 3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6.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투자 유치, 투명한 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