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에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현행법의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영위하는 보증보험업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이 세부담 증가 없이 원활하게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해당 기관들에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