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였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