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구간 조정: 내국법인 배당에 적용되는 30% 익금불산입률 구간의 출자비율 기준을 기존 지분 20% 미만에서 지분 10% 미만으로 하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분 10% 이상 20% 미만 배당은 하위 구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익금불산입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안 제18조의2제1항).
2. 문턱효과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 현행 구간 간 익금불산입률 격차, 특히 중간·하위 구간 간 50%p 차이로 발생하던 문턱효과를 완화합니다. 지분율이 경계에 근접한 기업의 왜곡된 의사결정을 줄여 이중과세 방지 취지를 강화합니다.
3. 내국·외국 배당 과세 역차별 개선: 외국자회사 배당은 지분 10% 이상에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반면 내국 배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번 구간 조정으로 지분 10~20% 내국 배당의 과세 부담이 경감되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됩니다.
4. 배당성향 확대 및 자금선순환 촉진: 법인주주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로 순배당이 늘어 배당지급 유인이 커지고, 최종 개인주주의 수취 배당도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이동하여 주가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5.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민간 기업의 재무적 투자에 대한 실질 배당수익 증대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이 촉진됩니다. 특히 지분 10~20% 보유 투자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어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이중과세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자본시장 활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