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인건비 손금산입 요건 명확화: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손금산입은 적정한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무실근무·형식 등재 임원의 보수 처리: 법인의 특수관계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인이 지급한 보수는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형식적 등재를 통한 과다·부당 인건비 계상을 차단합니다.
3. 실질적 직무수행 판단기준의 법률상 명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과세현장의 해석 차이와 분쟁을 줄입니다.
4. 대통령령 중심 규정의 보완: 종전에는 인건비 중 과다·부당 금액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손금불산입했으나, 개정안은 법률 차원에서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제한을 분명히 했습니다. 규정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법조문 정비(안 제26조): 위 내용은 법인세법 제26조에 반영되도록 조문을 정비합니다. 납세자가 확인 가능한 법률 조문에 핵심 기준을 담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을 실질 중심으로 정비하여 부당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